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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by KE0713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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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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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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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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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가 도입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국가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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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책임총리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헌법적 판단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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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이데일리 -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38486639117864&mediaCodeNo=257)

[2] 연합뉴스 - "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헌법상충 여지"…野, 대법 답변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160500001)

[3] 세계일보 - 말 많은 책임총리제, 대법·헌재·국무조정실 판단은?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2507483)

[4] 뉴시스 - 야, 대법원 답변 공개…"대통령 권한 총리 위임 헌법 상충 여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2_00029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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