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료법1 의료인 의료인(제2조)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다. 약사는 약사법으로 별도로 관리되며 의료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에 따라 면허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에 의사 ·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진료 및 간호보조 행위만을 해야합니다. 단,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간호사가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의 간호 행위가 일부 용인된다.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