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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2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항목 구분 번호를 순차적으로 표시합니다.구분항목부호첫째항목1. 2. 3. 4. 5. 6. ...둘째항목가. 나. 다. 라. 마. 바. ...셋째항목1) 2) 3) 4) 5) 6) ...넷째항목가) 나) 다) 라) 마) 바) ...다섯째항목(1) (2) (3) (4) (5) (6) ...여섯째항목(가) (나) (다) (라) (마) (바) ...일곱째항목①②③④⑤⑥ ...여덟째항목㉮㉯㉰㉱㉲㉳ ...항목이 계속될 경우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 ... 순서로 이어서 표시합니다. □ 도식화 부호□○●-º˙˙ □ 항목 표시 위치 및 띄우기 ○ 첫째 항목의 부호는 제목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 ○ 다음 항목부터는 .. 2020. 12. 9.
문서 작성 일반사항 1. 문서작성의 용지 가)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장) 및 동 규정 시행규칙(제6장) 나) 용지의 규격은 문서의 작성, 처리, 편철, 보관, 보존의 용이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임. 2. 용지의 규격 가)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 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나) 장부 및 대장의 규격 1) 1종: 210mm*297mm(A4) 2) 2종: 182mm*257mm(B5) 3) 3종: 257mm*364mm(B4) 다) 특수규격 기본규격으로 정하기 곤란한 것은 종이 재단치수의 적정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양식통계표, 증명서, 일지, 대장 등 3. 용지의 지질 가) ..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