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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 및 군사보호 장비, 경계상태를 노출시키는 사항, 부대의 전력을 노출 또는 유추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 및 장비, 보안자재(암호, 음어, 약호), 암호장비, COP(공통작전상황도) 등 비밀 및 민감한 군사자료가 도시된 전장관리 체계 단말기를 사진 촬영 금지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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