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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안 규정에 따르면 영내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해당부대에서 발행한 출입증을 제시하는 자, 해당부대에 공문 또는 위병소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부대 출입이 신청, 승인되고, 출입 시 공무원증(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임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병소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대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 후 승인, 출입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는 부대는 출입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방문목적, 인솔자, 방문시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정보담당에게 제출 후 검토 및 출입승인이 되면 위병소로 출입허가 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때 출입 시 신분증 교환 및 인솔자에 의해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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