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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입소시에는 입소여비와 식비, 퇴소시에 퇴소여비와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통합버스로 동원훈련 입 · 퇴소한 경우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훈련 참가시에는 교통비가 지급되며 급식은 중식(1끼)가 지급됩니다.
또한 일일 6시간 이상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급식을 지원하며 급식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급식비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현역 장병 기준의 급식지원지침을 적용합니다.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지원합니다. 육해공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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