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1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2024. 12. 19. 이전 1 다음